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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7가합871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4.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1항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래와 같은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질문 4항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입원’ 및 ‘수술(제왕절개포함)‘ 항목에 표시하였으며, 질문 5항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는 “상기항목 중 1~5번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신 경우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라는 항목에 대하여 ‘대장용종수술, 2일 입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표 하세요.) 입원 수술(제왕절개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진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표 하세요.)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치질, 치루(누공), 치열(찢어짐), 항문 농양(고름집), 직장 또는 항문탈출, 항문출혈, 항문궤양] 단,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은 사항은 실손의료비담보 가입시에만 해당됩니다.

상기 항목 중 1~5번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하신 경우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재발경험과 완치여부에 표 하세요.) - 병명, 치료기간, 치료내용, 치료병원, 재발경험, 완치여부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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