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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306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청주시 D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위 아파트의 이전 동대표인 E 등은 2016. 10. 17. 동대표에서 해임되자 2016. 11. 2. 경 청주지방법원에 자신들에 대한 동대표 해임 결의는 무효 라며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16. 경 청주 시청으로부터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 수리 신고 알림 (D)’ 이라는 제목으로 ‘1. 『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 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 19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고 수리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 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자, 피고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수리된 것처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위 공문의 단서 조항인 3 항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경 청주시 F에 있는 G A/S 센터 옆에 위치한 인쇄소에서 성명 불상의 인쇄소 직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변경) 수리 신고 알림 (D)’ 의 3 항인 ‘3. 다만,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 결과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 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공문서의 1 항과 2 항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해 달라” 고 요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문구를 삭제하게 하여 청주시장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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