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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2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경 B과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B 소유의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토지가 마을회관 소유 여서 진입로 개설허가를 받기 어렵고, B으로부터 허가를 빨리 받을 것을 독촉 받자 B에게 마치 진입로 개설을 위해 흥덕구 청에 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2. 18.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있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외 1 필지 도로( 분할) 신고 수리 알림( 흥덕구 청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 귀하께서 제출하신 우리 구 E 외 1 필지 상의 도로( 분할) 신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알려 드리 오니, 착공 서류를 흥덕구 청 건설 교 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도로( 분할) 신고 수리 조건 및 일괄처리에 따른 허가 조건 등을 숙지하시어 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 분할) 신고 내역, 신청인 : B, 대지 위치 : 청주시 흥덕구 E 외 1필, 지역지구 : 자연 녹지지역, 주 용도 : 단독주택 진입도로, 도로 면적 : 60㎡ ’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흥덕구 청장 명의의 공문서에서 ‘ 흥덕구 청장’ 이라고 기재된 문구와 흥덕구 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부분을 오려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흥덕구 청장 명의의 ‘ 도로( 분할) 신고 수리 알림’ 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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