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나91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2면 밑에서 제6행의 “마. 원고는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는 2014. 6. 27. 무고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를 “마. 원고는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6. 27. 무고죄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4. 7. 10.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로 고친다.
제2면 마지막 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를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로 고친다.
제3면 제7행의 “갑 제2, 3, 5, 11 내지 13증”을 “갑 제2, 3, 5, 11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