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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23 2013가단123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들로 인해 1992년경부터 알고 지내왔다.

나. 원고는 2006. 3. 29.경부터 2009. 5. 4.경까지 피고의 소개 내지 피고와 함께 3번의 계에 가입하여 그 계금불입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2009. 6.경 피고에게 계금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2009. 10. 31.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44,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12. 13.경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4. 1. 21. 원고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피의사실에 대해 각하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는 2014. 6. 27. 무고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차용증서, 피고의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 중'일 금 : 사천사백만원정 ₩44,000,000 ’ 부분이 서명 당시 없었고 사후에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09년 10월경 같은 직장동료인 원고의 요청을 받아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일 금 : 사천사백만원정 ₩44,000,000 , 상기 금액을 까지 변제하기로 정히 차용합니다

'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차용증 초안을 건네받아 피고가 거주하는 거제에서 피고를 만나 위 차용증 가운데 공란으로 남아 있던 변제기, 차용인의 성명 등을 피고로부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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