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3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소인 A(65세, 남)은 아파트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B(50세, 남)는 아파트 운영 전 총무로 같은 아파트 주민사이이다.
2018. 3. 2. 저녁 무렵 울산 남구 C 관리실에서 아파트 주민 약 20명이 모여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자슥아 개 좆 밖에 안보이나, 개새끼야, 이 새끼가 뒤질라하노, 씨발놈이 뒤돌아 바로 욕을 하니까, 내가가 그래가 나는 그거를 이 씨발놈아 좆 좆이 자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이 욕을 하잖아,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씨발 새끼가, 씨발놈 좆 ’이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회의 도중 먼저 욕설을 하여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