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3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소인 A(65세, 남)은 아파트 운영위원장이고, 피해자 B(50세, 남)는 아파트 운영 전 총무로 같은 아파트 주민사이이다.

2018. 3. 2. 저녁 무렵 울산 남구 C 관리실에서 아파트 주민 약 20명이 모여 아파트 관리운영에 관한 회의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자슥아 개 좆 밖에 안보이나, 개새끼야, 이 새끼가 뒤질라하노, 씨발놈이 뒤돌아 바로 욕을 하니까, 내가가 그래가 나는 그거를 이 씨발놈아 좆 좆이 자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이 욕을 하잖아, 이 개새끼가 뒤질라고 씨발 새끼가, 씨발놈 좆 ’이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회의 도중 먼저 욕설을 하여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