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79』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 약 10 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 B로부터 “ 머 좆이라고”, “ 너의 신랑 좆이 내만한가, 내가 ( 너의 신랑 만나러) 찾아간다.
좆만 하나”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오전 무렵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련 회의를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아파트 주민 3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A 씨 내가 바빠서 ( 너의 남편 만나러) 못 갔다.
내가 시간 내서 너의 남편 만나러 갈께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왜 내 남편을 들먹이냐,
나가라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139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주민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 앞 노상에서 아파트 주민 약 10 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고소인으로부터 “ 좆같은 년” 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 머 좆이라고, 너의 신랑 좆이 내만한가, 내가 ( 너의 신랑 만나러) 찾아간다.
좆만 하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 오전 무렵 위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련 회의를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아파트 주민 3명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고소인에게 전에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너의 신랑 찾아간다.
너의 신랑 좆이 내만한가 확인한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