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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1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21:26경 서울 중랑구 C에 사는 D의 개가 짖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던 중, 같은 날 21:30경 위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위 F가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어린놈이 어디서 감히 까불고 있느냐,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올려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F가 귀가를 종용하며 붙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려고 뒷걸음질하다가 현관문 앞바닥에 있는 턱에 걸리는 바람에 넘어지려 하였고, 이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앞에 있던 F의 중앙 부분을 붙잡았을 뿐 F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2. 검토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① 먼저, D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개가 짖는다고 신고하고 경찰한테 시비하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아랫배 부분을 때리고 저에게도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자기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려고 하자 출동한 경찰관이 막으면서 만류하자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이, 어린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한테 주먹을 휘두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 시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양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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