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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9고단4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04:20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에 엔제리너스 커피전문점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중, 맞은편 갓길에 정차 중이던 B 택시 기사인 피해자 C가 갑자기 직진하여 들어와 창문을 내리며 “죽을 라고 새끼야 환장을 했나. 에라이 씨발놈이 씨방새끼야 이 환장한 새끼가”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및 다른 택시 기사 몇몇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내리라 좆 같으면, 씨발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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