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I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 F, G, H, J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취업활동은 해당 체류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으로 제한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 또는 고용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외국인 여성들이 보유한 E-6 비자의 체류자격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이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가 아닌 유흥종사자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시 종로구 U에서 ‘주식회사 V’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V을 통하여 2013. 11.경 필리핀에 거주하는 W를 예술, 흥행 비자 자격으로 입국 시킨 후 위 외국인 여성을 X클럽에 파견하여 남자 손님들과 동석시켜 노래와 춤을 추고 술과 음료수를 함께 마시는 접대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경부터 2014. 1.경까지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알선 일시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근무주점 1 2009. 11.경 Y AS BN클럽 2 2011. 3.경 Z AT BN클럽 3 2011. 8.경 AA AU BO 4 2012. 5.경 AB AV BP 5 2012. 5.경 AC AW BQ 6 2012. 9.경 AD AX BR클럽 7 2012. 10.경 AE AY BS클럽 8 2012. 10.경 AF AZ BT클럽 9 2013.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