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이 사건 게임 장의 매출 장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거둔 수익은 약 9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므로( 그 중 대부분은 원심에서 몰수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87,621,000원을 추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는 바(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합계 8억 원(= 게임기 1대 당 평균 투입 금액 2,000만 원 × 40대) 정도의 금액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3% 상당액인 2,400만 원이 게임기 자체로 거둔 수익금이고, 위 2,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10% 상당액인 7,760만 원이 환전으로 인한 수익금이므로,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으로 거둔 수익은 총 1억 16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45 쪽, 제 246 쪽), ② 이 사건 게임 장의 종업원이었던
I은 게임 장의 하루 매출액이 적게는 84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2,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08 쪽), ③ 피고인은 매출 장부 및 메모( 공판기록 제 143쪽부터 제 155쪽까지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