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으로 1일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얻었음에도 원심은 1일 매출액을 1,000만 원으로 보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174,426,000원을 추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 액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174,426,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 A는 2017. 8. 경부터 2018. 3. 2.까지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사실, ② 피고인 A는, ⅰ) 경찰 1회 신문에서 “ 하루에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가져간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142 쪽), ⅱ) 경찰 2회 신문에서는 “ 하루 수익 100만 원 중 아르바이트 일비, 가게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져간다” 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187 쪽), ⅲ) 검찰에서는 “ 대략 하루 평균 수익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이면 3,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 돈에서 B, C 등 환전상, 기타 아르바이트 생들의 일급 평균 하루 50∼60 만 원( 월 1,500∼1,800 만 원), 임대료( 월 약 400만 원), 전기세, 식사 비를 공제하면 대략 월 평균 600만 원이 순수익이 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531 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 장의 1일 평균 수익은 100만 원이고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은 20∼30 만 원 정도 임을 알 수 있는데,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식대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