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실업주가 아니고 실업 주인 J로부터 고용되어 이 사건 게임 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게임 장 운영으로 인한 범행수익 4,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금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월수익이 500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제 1권 제 773 쪽) 을 토대로 이에 범행기간 8개월 (2015. 9.부터 2016. 4.까지) 을 곱하여 산정된 수익금 총 4,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게임 장의 관리자가 아니라 실업 주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① J가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의 보증금 및 차임을 납입하여 주고 위 게임 장의 월세 및 전기세를 납입하여 준 사실, ② 위 게임 장과 관련한 금융거래 대부분이 J가 사용하는 J의 처 P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③ 종업원인 H이 J의 휴대전화번호를 ‘Q ’으로 저장하여 놓고 J에게 월급의 가불을 요청한 반면, 피고인은 ‘A 형 ’으로 저장해 놓았고, 종업원인 G 역시 J의 휴대전화번호를 ‘R’ 로 저장하여 놓고 H과 ‘R’ 가 사장 임을 전제로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은 사실, ④ 위 종업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J와 수차례 통화한 반면 피고인과 통화한 적은 없고, J는 종업원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기도 한 사실, ⑤ 휴대 폰 기지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