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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8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 회화나무’ 공 영 주차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 크로바 호텔’ 쪽에서 ‘ 할 매 복 국 집’ 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 차선에는 교통 혼잡으로 자동차들이 정체되어 있어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보행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3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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