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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노414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G 노동조합에 지급할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C이나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경 F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C에게 “G 노동조합에서 G 소비조합 내 H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G 노동조합으로부터 여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G 노동조합에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노동조합에 커미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I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 M을 통해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고소인이나 M의 진술, 확인 서, 녹취록 등 핵심적인 증거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G 노동조합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명확히 거짓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원활한 계약 인수 및 매장운영을 기대하고서 3,000만 원의 용도나 목적에 대해 본인 스스로 위와 같은 착오에 빠진 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고소인을 소개한 M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궁극적으로 I에게 상환될 돈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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