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3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70』

1. 사기 피고인은 건물 관리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건축팀 대리로, 2011. 2.경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울 중구 E건물의 엘리베이터 바닥 타일공사를 피해자 C에게 발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물의 공사를 소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8.경 서울 종로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건물 지하에 있는 H마트 도색공사가 있는데, 위 공사의 견적이 15억 원 정도 된다.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주면 내가 회사 윗사람들에게 커미션을 전달하여 위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위 도색공사를 위하여 시설팀장이 이미 다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이므로 시설팀장에게 돈을 주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사설 스포츠토토 복권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 발주를 위한 소개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33 제외) 총 35회에 걸쳐 합계 4억 9,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D 명의 공사계약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 소개를 빙자하여 커미션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도록 소개를 해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중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