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1 층 커피숍에서 F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C에게 “G 노동조합에서 G 소비조합 내 H 커피 매장을 관리하고 있다.
G 노동조합으로부터 여러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G 노동조합에 커미션 명목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노동조합에 커미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의 I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호텔 지하 2 층 L에서 M을 통해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 고소 인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피고인과 고소인의 현장방문 ㆍ 계약 교섭 ㆍ 체결 등 장소에 동석했던
M의 경찰 최초 대질 진술(‘ 컨설팅비용과 수고비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노조 커미션 3,000만 원 요구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
피고인과 I가 어디에 쓰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컨설팅비용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물음에는 피고인이 잘 모른다고 하였고 알 필요도 없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하였다.
고소인 C에게는 3,000만 원에 대해 컨설팅비용을 다 이야기하였다.
’ 는 취지), ㈁ M의 검찰 대질 진술(‘ 피고인이 노조 등 여러 곳에 쓰이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이는 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하였다.
노조에 3,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여러 부분에 쓰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