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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14639
중개수수료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합자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공주시 E, F, G, H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공주시 등에 매도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는 커미션 명목으로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주시 등에 매도하지 못하였고 위 커미션 또한 임의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및 대출 커미션 합계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가 2013. 2. 15.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 커미션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부동산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담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의 대표사원인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위 3,300만 원에 관하여 부동산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공급가액 3,000만 원, 세액 300만 원 합계금액 3,300만 원인 세금계산서를 2013. 2. 13.자로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6. 1. 원고 소유의 공주시 I 답 561㎡, J 답 127㎡, K 답 640㎡, 같은 리 답 79㎡, 같은 리 답 1,544㎡에 관하여 이를 L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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