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3. 2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중고매매 센타에서, 피해 회사 대표 F 과 사이에 요시노 무선라인 1 세트, 중고 스틸 접지기 등 중고 제본기계( 이하 ‘ 이 사건 제본기계 ’라고 함 )를 5억 4,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고 피해 회사는 동시에 이 사건 제본기계를 피고인에게 인도하며, 피고인은 2009. 3. 25. 경 1억 4,000만 원을, 나머지 3억 9,000만 원은 24개월 분할하여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제본기계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 완료시까지 피해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본기계를 인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4. 2.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I J으로부터 파지 보증금 2억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며 이 사건 제본기계를 J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제본기계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재활용 폐지수집회사인 I 사무실에서, 위 I 대표인 피해자 J과 직원 L에게 “ 파주시 M에서 제본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다, 2009. 4. 8. 경 이후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될 것이다, 회사가 운영이 되면 연간 50톤 이상의 파지가 나올 것인데 이 파지를 당신 회사에 주겠으니 파지 보증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달라,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 소유인 이 사건 제본기계에 양도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