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5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9] 피고인은 2014. 3. 19. 16:00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된 시가 7,500원 상당의 오징어 5마리, 시가 13,900원 상당의 스팸4캔, 시가 7,800원 상당의 쥐포 2팩, 시가 1,600원 상당의 스카치 캔디 1봉지 등 피해자 소유의 도합 7개 품목 시가 30,800원 상당의 생필품을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610] 피고인은 파지를 모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2013.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11:0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1미터 높이의 담을 타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쌓아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지 5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1: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을 타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 쌓아놓은 시가 3,000원 상당의 파지 3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693] 피고인은 2014. 3. 25. 14:09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안에 파지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1m 높이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고, 그곳에 쌓아 놓은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지 2kg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027]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3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파지 2kg을 가지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의 처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5. 14. 14:15경 제1항의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