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4: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모텔’ 501호에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D(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의심하고 화를 내며 피고인을 꼬집자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게, 허벅지를 보면 정 떨어진다”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방 밖으로 나가자 위 모텔 방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