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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6 2015고단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3:40경 시흥시 B, 404동 1302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C(49세)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고 말하며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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