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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1 2015고정6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18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자며 택시에 탑승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 적당히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3회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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