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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88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과 B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9. 5. 11.경부터 2019. 5. 12. 02:00경까지 SNS C ‘D’, ‘E’, ‘F’, ‘G’ 등 폭주 계정에 게시된 “1ㅅ30ㅂ ㅅㅂㅈㄹㅈ ㄴㄱㄹ 오늘이 그날이다 너거도 알재 혼자 조따라하이 ㅈㅈㄴㄱㄹ 가가 잡히지 마라 ㅋㅋㅋ 긴말안한다 내가 오리지날이니까 #간다 #출석 #내이름 #G #완주”, “지금당장 ㅈㅈㄴㄱㄹ 현재 13대 빨리모디라”, “2ㅅ20ㅂ ㅇㅌㄷㅈ 모디라 주족들아” 등의 내용의 글을 보거나, 위 글을 본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여 2019. 5. 12. 01:30경 내지 02:20경 대구 일대에서 소위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 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2. 02:10경 대구 서구 소재 남평리 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서구에 있는 두류공원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이 운전하는 I BMW 차량 등 다수의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대구 서구 J 앞 도로에서 횡단 금지 위반, 대구 서구 K 앞 도로에서 횡단 금지 위반, 대구 서구 L 앞 도로에서 신호 위반, 대구 서구 M 앞 도로에서 횡단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주 집결 C 공지), 내사보고(교통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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