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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8고합1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년 4월 말경 D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2018. 6. 13. 실시되는 D시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질문 제4항 “유권자께서는 E시 부시장과 D시 부시장을 역임한 F 후보가 무소속으로 D시장에 출마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 질문 제5항 “유권자께서는 D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질문 제7항 “유권자께서는 앞서 언급된 D시 부시장을 역임한 무소속 F 후보가 D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기재된 질문지를 만들어 피고인 B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I호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C 주식회사에서, 위 질문지의 내용 중 “유권자께서는”을 “선생님께서는”으로 고치고, 만 19세 이상의 D시민 65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여론조사방법으로 질문 제4항 “선생님께서는 E시 부시장과 D시 부시장을 역임한 F 후보가 무소속으로 D시장에 출마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 질문 제5항 “선생님께서는 D시장 후보의 전과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질문 제7항 “선생님께서는 앞서 언급된 D시 부시장을 역임한 무소속 F 후보가 D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여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범죄경력이 없고 D시 부시장 경력이 있는 D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F에게 유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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