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74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허훈(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F, G, H, I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J에 있는 'K'라는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B는 2014. 6. 4. 실시된 L구청장 선거에 관하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M의 홍보실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위 M가 야권 단일 후보자로 되자 그 사실을 선거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4. 5. 31.경 위 M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6. 1. 12:48경부터 15:27경까지 경북 청도군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원격으로 조정한 ARS 여론조사 RDD 방식을 이용하여 L 선거구민 403명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 L구청장선거가 무소속단일화를 이루어 두 후보의 양자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후보 중 지지하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①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 M ② 0정당 기호1번 P ③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내용으로 위 M에 대하여 편향된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으로써 위 M가 야권 단일 후보자가 되었음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L구청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무소속 M 후 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여론조사에 사용한 어휘는 M 후보자에게 편향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를 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특정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편향의 사전적 의미는 한 쪽으로 치우침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달리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닌 점, ②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여당인 0 정당의 후보자가 기호1번이라는 사실은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M 후보자에 대한 수식어인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은 P 후보자에 대한 수식어인 '0정당 기호1번'과 동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야권단일후 보'라는 어휘가 M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답변 항목에서의 후보자 순서는 순차로 교대되고 있던 점, ④ 최근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고 특정인에 대한 인지도는 호감도와 지지도를 높이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 후보자가 후보자 단일화를 이루었다'는 내용이 유권자들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준다는 측면이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의 향방을 확인하고 선거운동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여론조사도 허용되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의한 사실의 고지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특정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518 판결 등 참조),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내지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일반적으로는 허용된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향방을 확인하고 선거운동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론조사가 M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통하여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만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여론조사가 그 내용의 편향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중단되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가 없을 뿐이어서 여론조사가 명목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여론조사는 객관적으로 선거운동으로서의 실질을 갖춘 행태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M 후보자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