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경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할 당시 피고 회사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그 소유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 B으로 등재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10.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보통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8. 10.경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B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