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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2 2019가단103354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액면가액 10,000원인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1,250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3. 6. 25. 도료 및 도장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3. 6. 25. 피고 회사 설립 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액면가액 1만원인 보통주식 중 각 1,250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피고 B, C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각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한다.

이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각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고, 피고 B, C이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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