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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4 2019고정2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7개월가량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3:20경 목포시 C건물 D호 안에서 과음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 놀다온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시비하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32cm, 칼날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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