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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0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다

1. 주거침입

가. 2014. 4. 26. 18:30경 수원시 장안구 B을 지나던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키우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각목을 휘두르며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주거를 침입하였다.

나. 2014. 4. 26. 19:00경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2층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부인에게 "아까 그 아저씨 데리고 와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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