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40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15:49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가 나가라 고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즉결 심판 조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 5 조,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