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4:25경 평택시 오성면 강변로 521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전거 전용 도로 위에 자동차를 주차해둔 것에 대해 피해자 B이 항의한 것에 화가 나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총길이 18.5cm, 칼날길이 8.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O 10년 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