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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4. 08:33경 광주 서구 C빌라 203호 피해자 D(45세)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현관문 틈새로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나와라, 니 여편네와 너를 찔러 죽여버린다, 니들 출근시간을 안다, 내가 기다렸다가 뒤에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1990. 벌금 1회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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