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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5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B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D에 대한 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K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필로폰 매도 인과의 필로폰 매매거래를 알선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2) A에 대한 필로폰 무상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 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A은 원심 법정에서 위 진술이 허위 임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통화 내역이나 N 모텔에서 발견된 주사기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3) 필로폰 공동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 등이 부산에 내려가서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서도 이를 막지 못한 도의 적인 잘못은 있지만,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 매수에 관여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당시 C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하였던 이유는 C을 말리기 위해 서였을 뿐이다.

4)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대하여 가) 공 소사 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오해 2016년 8 월경부터 2016년 9 월경까지라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너무나도 광범위한 일시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D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년 8 월경부터 9 월경에는 투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년 8 월경부터 9 월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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