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328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경 ‘D’를 운영하는 피고 B에게 E 작가의 ‘F’(30호)( 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를 인도한 사실, 피고 B는 2015. 11. 24.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그림 대금으로 33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5. 12. 10. ’작품명: E F, 30호, 작품대금 : 參憶九仟五百萬원 整, 상기 작품을 상기 대금으로 정히 구입하고 11. 24.까지 총 參憶三千만원은 지급하고 잔금 六天五百만원은 지급하지 않았음을 정히 확인하고 12월 20일까지는 완불하기로 한다.

단, 이행 못할 시에는 감정가 6,500만 원 이상의 상당한 작품으로 담보제공하겠습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C은 2016. 1. 6. 원고에게 ’E 그림 잔금 6,500만 원을 1월 20일까지 지급하기로 서약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G 화백그림을 이행할 때까지 보관하기로 약속함)'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2015. 12. 10. 이 사건 그림 잔금 65,000,000원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피고 C은 2016. 1. 20. 같은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위 각 약정 지급기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그림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 B이 2015. 5.경 원고와 이 사건 그림에 관해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