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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8 2013가합16124
퇴직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10,464,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2015. 9.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9. 15.부터 피고 C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육류식품 가공 및 판매업체였던 D에 취업한 이래 1995. 2. 14.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주식회사 E에서, 1998. 5. 23.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주식회사 F에서, 2000. 12. 7.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G 주식회사에서, 2003. 12. 23.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주식회사 H에서, 2009. 9. 15.부터는 같은 날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육가공기술자로 근무하다가 2012. 10. 8. 퇴사하였고, 위 업체들은 모두 육류식품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였고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 아닌 K이었다. ,

피고 회사의 현재 대표자이다.

나.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급여 합계액은 10,458,453원(= 3,486,151원 × 3)이다.

다. 원고는 1993. 12. 10. 원고의 이모인 I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여, 1993. 12. 15. 피고 C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수익주 권리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위 문서 중 피고 C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다.

D 수익주 권리서(이하 ‘이 사건 권리서’라 한다) 금액 : 貳仟五百萬원정 (₩25,000,000) 상기 금액은 D 수익지분 10%(일십프로)로서 매월 15日로 산정하여 수익지분 10%(일십)를 배분한다.

단, 수익지분 10%(일십)는 수익지분에서만 권리가 인정되며 D 자산자본에 대한 권리는 없다.

수익지분 10%(일십)는 원고가 수익지분을 포기할 경우 D에서는 60일 이내 10%(일십) 지분금액 貳仟五百萬원(₩25,000,000)을 원고에게 반납한다.

1994. 1. 15. D 사장 피고 C

라. 원고는 2009. 9. 16.부터 2013. 1. 4.까지 피고 회사에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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