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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9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3.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에게 중기매매계약서 용지를 건네주고 작성할 내용을 말해주며 계약서 내용을 대필해 달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위 중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중기명란에 ‘크레인(앵클타이야) 250톤’, 차체No란에 ‘P&H6250TC(92年식)J 89年식K’, 매매代金란에 ‘(2대) 一金壹拾五億六仟萬원정(1,560,000,000)’, 계약금란에 ‘壹億五仟六百萬(156,000,000)원’, 중도금란에 ‘九拾四仟四百萬(944,000,000)원’, 지불일자란에 ‘2003. 9. 30.’, 잔금란에 ‘一金四拾六仟萬(460,000,000)원’, 지불일자란에 ‘2003. 10. 10.’, 손해배상금란에 ‘壹億五仟六百萬(156,000,000)원’, ‘특약조건은 별지 첨부함 부가세는 별도키로 한다 ’, 작성일자란에 ‘2003. 9. 10.’로 각 기재토록 한 후, I의 동의 없이 매도인란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L빌딩 326 M(株) 代表理事 I‘로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원형인장을 찍어 위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9.경 부산진구 N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설기계(크레인)부속물품구입계약서에 ‘크레인 와이야 4대분 등’, ‘매입금액 일금 일억삼천구백만원정 \ 139,000,000원(2003. 09. 24.)’, ‘계약금: 일금 일천삼백구십만원정 \ 13,900,000원(2003. 09. 24.)’, ‘잔금: 일금 일억팔천육백십만원정 \ 186,100,000원(2003. 10. 30.)’,'작성일자 2003년 9월 24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컴퓨터 워드로 작성한 후, 매도인란에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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