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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759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12.말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C부동산을 D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D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인으로부터 위 C부동산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1,500만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위 인수를 무효로 하고 원래대로 동업으로 계속 운영하기로 하면서 2009. 6. 26.경 D로부터 “一金 壹千五百萬원을 정히 보관합니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D은 2011. 12. 30. 위 부동산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갱신시에 위 1,500만원에 대하여 추후 위 C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권 1,500만원 및 운영수익금을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위 C부동산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위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D에게 1,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내어주어 C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속하게 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에게 C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전적으로 귀속한다고 주장하며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면서, 공증시 제공된 2011. 12. 30.자 C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인과 D 양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을 발견한 위 E로부터 ‘D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갔다는 근거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2. 초순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2009. 6. 26.경 D으로부터 받아 둔 현금보관증 중 “一金 壹千五百萬원을 정히 보관합니다”라는 기재 부분에 "一金 壹千五百萬원을 정히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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