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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7 2017고단52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C 등에 있는 4 층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주시 C 부근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C 및 E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 등록번호 : F) 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부터 2016. 7. 경까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1의 가항과 같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광주시 C 및 E에 있는 연면적 532.72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G 등에 있는 4 층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광주시 G 부근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광주시 G, H, I, J, K 외 1 및 L의 공동주택 신축과 관련하여 현금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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