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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8506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지상 7 층 연면적 998.41㎡ 인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위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C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위 B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위 공동주택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송치 서 사본, 범죄 일람표 사본

1.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착공 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6. 2. 3. 법률 제 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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