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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1』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 중구 B 상가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 중구 D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는데 2,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2018. 4. 30.까지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99』 피고인과 피해자 G(여, 47세)은 2016. 1. 29.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18. 6.경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11. 00:1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꺼져라 죽인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그 곳 안방으로 피하자 따라 들어와 젖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팔목을 잡아 안방 이불위에 눕혀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02:40경 위 가.

항의 피해자의 주거지 지상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가.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집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찾던 중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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