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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0 2018고단3674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7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 등)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1. 21:05경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건물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가 위 도로의 5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으로 진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서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세무회계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차로를 주행하여 2차로를 주행하는 위 택시를 따라가면서 위 승용차로 위 택시를 노견으로 밀어붙이고, 위 승용차로 위 택시의 왼쪽 앞을 가로막으면서 급정거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31. 21:05경 위 I세무회계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를 강제로 세운 뒤 위 택시로 다가가 “어이 내려 봐, 십할 것”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당기며 “십할 새끼야, 내리라고, 콧잔등을 깨기 전에”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9』(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J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J이 전문적으로 재직 증빙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대출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해 주고 돈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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