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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363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과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로 아래와 같이 3차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2019.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6. 13:4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너의 곁에서 괴물이 되겠다.”라고 한 후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집에 가라고 하기 전에 못 간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력을 당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2.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20: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안 된다. 못 간다. 이야기 더 하고 가라”라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3.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9: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못 간다.”라고 하면서 약 30분 동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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