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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38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899』 피고인은 C(여, 36세)와 사귀던 애인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1. 17. 02:00경 경북 구미시 D, 3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 싫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지우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임신 8주 중이던 피해자를 유산케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5. 16:00경 대구 중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짐을 가지러 왔다가 그곳 침대 위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4,000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를 빼앗아 베란다에 집어던져 파손시킴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922』 피고인은 2013. 11. 9.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대구 중구 동산동 대봉아너스 모델하우스에 있다.

서울 업자로부터 어렵게 분양권을 확보했는데 확실한 매물이며 급하다.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놓치니 돈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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