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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25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 캡쳐사진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지고 걸어가다가 내용물을 꺼낸 후 가방만 버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그 CCTV에 찍힌 범인의 모습은 피고인과 체격 및 얼굴 모습이 유사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한쪽 어깨 뒤로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파란 수건을 들고 시장 등을 다니면서 절도범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인도 그와 동일하게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다른 손에는 파란 수건을 들고 있는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절도범행의 범인은 피고인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 17:02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90에 있는 청주시지부 농협 앞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지인과 담소를 나누면서 가방을 벤치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농협 통장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낚아채듯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의 위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드러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CCTV 영상에 나온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의 영상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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