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노3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CCTV에 나오는 인물( 이하 ‘ 이 사건 범인’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5. 7. 01:47 경 범행과 같은 날 01:58 경에서 02:41 경 사이의 범행의 범인은 같은 날 01:24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I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강서구 J으로 이동해 피해 주거지들에 침입했다가 나왔고 (I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7. 01:20 경 I을 나갔다가 같은 날 05:30 경 I로 돌아왔다), 2017. 5. 10. 03:30 경 범행의 범인은 같은 날 03:30 경 광명시에 있는 피해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나와 버스를 타고 이동해 같은 날 05:24 경 I로 들어간 점, ② J 범행과 광명시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범인의 복장( 옷차림, 신발 등) 및 인상 착의( 얼굴 생김새, 머리 모양, 머리숱 등) 가 같고, 이는 I 내부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과도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방에서 이 사건 범인이 입고 있던 것과 동일한 옷가지와 신발이 발견되었다), ③ I 사장은 경찰에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이 사건 범인이 피고인이 맞다’ 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도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2017. 5. 7. 자 각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사람이 피고인인 것 같다’ 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