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5. 8.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고, 2008. 9. 19.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2009. 11. 17.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2:35경 서울 강서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침 현관문 주변에 놓여 있던 가위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손을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풀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장 위에 놓여 있는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소유의 현금 30,000원을, 화장대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18K 귀걸이 1개, 14K 금반지 2개 및 시가 5,500원 상당의 SD카드 리더기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035,5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고, 1회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