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광주지방 검찰청 2020년 압 제 20-1506 호의 증 제 14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후 2020. 4. 2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4610]
1. 피고인은 2020. 9. 3. 19: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 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2 층 창문을 통하여 안방과 작은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및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 팔찌 3개, 기타 귀금속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 20:4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뒷문으로 들어가 2 층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및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라색 소형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3. 21:00 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으로 올라가 2 층 방범 창을 손으로 당겨서 손괴하고 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향수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팔찌 6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목걸이 5개, 시가 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