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한성슈퍼 앞 도로를 가평군농협중앙회 방향에서 가평군교육지원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YF쏘나타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과 피해자 C의 승용차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피해자 C의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앞 펜더 왼쪽 부분을 피해자 C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2,119,784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2,064,26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4: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