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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5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11: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가평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10-141 자라섬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고(주취운전정황보고에 의하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급하게 인슐린 주사 등(피고인은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을 투약할 목적으로 자택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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